2009-11-20 발의 · 의원 외 2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태권도 정신의 산실이자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국기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 법 시행일(’08.6.22)로부터 1개월 이내 국기원의 정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정법인화 하도록 되어있으나, 국기원 기존 이사 간 갈등으로 법정법인화가 1년 4개월간 지연되고 있음.
이에 위법 상태를 해소함과 동시에 국기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정법인화를 위해 본문에서 임원의 자격요건을 보완하고, 부칙 조항 일부를 수정함.
◎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기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19조제6항 단서 신설).
나. 이 법 최초 시행일('08.6.22) 당시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하도록 하되 이 법의 최초 시행일이 경과한 후 사퇴하거나 새로 선임된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법률 제8746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5항).
다. 이 법에 따른 국기원 최초의 이사는 법률 제8746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임원을 제외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0인 이내의 인사들로 위촉하여 구성된 법정법인설립이사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되, 그 임기는 추천위원회에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함(안 법률 제8746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6항 신설).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기원의 법정법인화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이 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 내에 재단법인 국기원이 정관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관 등에 대해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1개월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을 경우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가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되는 법정법인설립준비위원회가 법정법인 설립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안 법률 제8746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국기원)
제3조(국기원에 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17 · 공포번호 10107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