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0 발의 · 신영수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분양주택의 입주자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임대주택의 수요자가 사전에 입지,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방식의 청약대상에 임대주택을 추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전예약방식의 청약 대상에 임대주택을 추가하여 수요자가 사전에 입지,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제1항).
나.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 대하여 5년의 거주의무를 부과함(안 제50조의2 신설).
다. 분양주택에 입주한 입주자가 의무거주기간 이내에 이전할 경우 시행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3 신설).
라. 분양주택의 입주자가 입주하기 전에 시행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4 신설).
마. 분양주택의 입주자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할 경우 시행자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5 신설).
바. 사업시행자는 거주의무가 부과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그 주택의 소유권을 거주의무기간 전에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부기등기 하여야 함(안 제50조의6 신설).
사. 입주자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주택을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7 신설).
아. 의무거주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분양주택을 시행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8조제1항제2호).
자. 거주의무 확인을 위한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
현행
개정안
제1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40조(관련 규정의 적용)
제50조(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등)
제50조의2(보금자리주택의 의무거주기간 등)
제50조의6(부기등기 등)
제50조의7(거주실태 조사 등)
제58조(벌칙)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