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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발의 · 신지호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난폭운전은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일종으로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범칙행위에 해당되어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난폭운전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커서 일반 국민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일반적인 안전운전의무 위반행위에 일괄적으로 포함시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자동차등의 진로를 급히 변경하면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등의 난폭운전에 관한 근거를 별도로 법률에 둠으로써 이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상향조정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로를 급히 변경하면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4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난폭운전의 금지)
제15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