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0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재 장애인의 소득보장체계는 주로 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초생활급여,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등을 국가가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중증장애아동은 성인이 되어도 생활능력이 없고, 중증장애아동이 있는 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하여 장애아동의 치료 등 각종 추가 비용 등으로 인한 지출이 많이 발생하여 자녀의 장래 생활안정을 준비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의 사망이나 경제능력 상실 시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안정적인 삶조차 보장할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아동의 장래에 대한 보호자의 불안감을 경감시키고 장애아동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아동에 대한 특별보호연금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아동 보호자의 사망 및 경제능력 상실 등에 대비하여 장애아동의 생활 안정 및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50퍼센트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장애아동보험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7조).
라. 보험가입자는 장애아동을 대신하여 그 장애아동의 보호자 중 1명으로 하고 장애아동보험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보험가입자의 장애아동이 됨(안 제8조·제9조).
마. 보험금은 보험가입자의 사망·장해 또는 부양능력의 상실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하도록 함(안 제1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