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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발의 · 윤영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자동차 수출을 이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일정기간 내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자동차의 수출은 수출업자가 자동차소유자의 자동차를 인수받아 자기 책임 하에 하는 행위로서 소유자는 수출의 이행 여부를 알 수 없음에도, 소유자가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당사자인 소유자가 수출이행 신고 의무를 지게 됨으로써 수출업자의 파산ㆍ도산 등 으로 인해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출 이행 여부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를 현행법 상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해당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유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8항).
현행
개정안
제13조(말소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