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9 발의 · 김성회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조정제도를 두고 있음. 최근 대형마트 및 대형수퍼마켓(Super Supermarket), 서점, 주유소 등 사업조정 적용대상 업종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사업조정제도는 제조업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이들 업종으로 확대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려 함.
그리고 사업조정과 관련하여 대기업등이 사업조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청 전에 무리하게 편법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거나,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하여 지정되어 왔던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이 2006년 12월 31일 전면 해제되었음에도 아직도 관련 법률 조항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2006년 12월 31일 전부 해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제29조, 제30조, 제35조제1호,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제2호 및 제3호 삭제).
나. 대기업등의 편법 영업개시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조정 신청기한을 대기업등이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기 전과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 후에는 그날로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사업조정 심의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및 제5항 신설).
다. 사업조정 신청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사업조정 적용제외 업종 또는 사업을 정하도록 함(안 제32조제6항 신설).
라. 중소기업청장이 사업조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등에 권고할 수 있는 범위에 재화 및 용역의 공급축소ㆍ영업시설 및 취급품목 제한, 영업일자ㆍ시간제한이나 의무휴일일수 등을 추가하며, 사업조정 권고 미이행에 대하여 공표하는 내용을 구체화 함(안 제33조제1항 각 호 신설, 같은 조 제2항).
마.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등이 일시정지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권고대상과 내용 등을 공표하고,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하도록 하며, 명령 사유가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경우 이를 철회하도록 함(안 제34조제2항·제3항 및 제5항 신설).
바. 일시정지권고의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1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중소기업 고유업종)
제30조(고유업종에 대한 대기업등의 참여제한)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제33조(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제34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제35조(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제4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