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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9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9인 ·
국민연금공단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므로 기관의 운영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음.
그러나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단의 정관, 임원의 임기·임면·결격사유·겸직제한, 공단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조항이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10호·제30조·제32조·제35조·제37조·제38조·제41조).
현행
개정안
제28조(정관)
제30조(임원)
제32조(임원의 임기)
제35조(임원의 결격사유)
제37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38조(이사회)
제41조(공단에 대한 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