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9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하도록 하여 근무지를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면허대여 등 불법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 폐기처분, 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은 그 이행결과를 해당 관청에서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식품위생환경 조성에 필요함.
병원식의 경우 일반식 및 치료식을 포함하여 1끼당 70~80종류 식사가 제공되고 있어 부대비용의 증가에 따른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며, 현실적으로 보존식 실시에 어려움이 있어 일정 급식수 이상이 되는 주요 치료식의 경우에 한하여 보존식을 구비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신고 사항 말소 시 해당 영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7항 신설).
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였을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52조의2 신설).
다.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로 하여금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 행정청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71조제3항, 제72조제7항 및 제74조제3항 신설).
라. 1회 50식 미만으로 조리·제공되는 병원 치료식은 보존식 구비대상에서 제외함(안 제88조제2항제2호).
바.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의 이행결과를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1조제3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영업허가 등)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52조의2(선임․해임사항 보고)
제71조(시정명령)
제72조(폐기처분 등)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제80조(면허취소 등)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