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9 발의 · 박은수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장애인은 장애상태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장애인 등록을 하여야 하며(제32조), 등록된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 건강보험료 경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등 경증장애인에 비하여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더 나아가 정부는 2010년 7월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만 중증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예정이어서 장애등급 판정의 적정성 확보는 장애인들의 권익보호와 정부의 여러 가지 장애인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서 관건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모법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최하위법령인 시행규칙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재심사 관련 규정의 법률적 위임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즉,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각종 장애인복지 수급권의 취득 및 상실을 좌우하는 등 장애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안인 정밀 재심사의 실시 근거 및 담당기관에 관한 사항의 법률적 위임근거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는 것임.
특히, 그 규정 내용에 있어서도 정밀 재심사 기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정하도록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어 전문성 있는 기관이 안정적인 지위에서 적정한 재심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그 기관의 설치근거 및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복지법」에 정밀 재심사의 실시근거 및 담당기관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밀재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6항 신설).
나.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 장애 진단 및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2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32조(장애인 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5-27 · 공포번호 10323 ·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