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9 발의 · 박은수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이라 함)이 2008년 4월 11일자로 시행되었음. 이 법은 예산을 투입하는 법률이 아니라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이므로 예산을 통해서는 장차법의 이행 정도를 알 수가 없음. 따라서 장차법의 효과성을 알기 위해서는 별도의 모니터링 절차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차법의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가 2009년 시범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모니터링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자료 비협조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민간기관(사업체 등)은 정부 및 지자체의 협조가 없을 경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따라서 현재 모니터링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함.
또한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되기 위해 벌칙 조항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국가는 이 법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시행 및 이 법의 이행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1항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관의 이행 상태 등을 모니터링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다. 제1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해당 관계인은 모니터링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됨을 밝힘(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년 모니터링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4항 신설).
마. 모니터링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모니터링센터를 두며, 모니터링센터의 구성과 기능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8조의2제5항 신설).
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모니터링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제6항 신설).
사.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사칭하여 권한을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9조의2 신설).
아.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이행 모니터링 및 조치)
제49조의2(벌칙)
제50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