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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9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보장구 등의 장애인보조기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조하거나 개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법」 개정에 따라 한의사 전문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과 관련이 있는 한방재활의학과 등의 한의사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가 장애인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에도 한방이 아닌 양방의료기관에서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처방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실정임.
따라서 환자가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처방이 필요한 경우 의사 외에 한의사에게도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양방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진료로 발생하는 환자의 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이중 지출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의지(義肢)·보조기 제조업자는 의사 외에도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지·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하도록 함(안 제69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69조(의지․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제8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