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9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 제안이유
보증ㆍ대출이 필요하지 않은 벤처기업도 보증ㆍ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술력 등이 있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 확인요건의 개선(안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
1) 현행 제도상 보증ㆍ대출이 필요 없는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기 위하여 보증ㆍ대출을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보증ㆍ대출이 필요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ㆍ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결정하여 요건을 검토한 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함.
- - 3) 벤처기업 확인요건의 불합리성에 따른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 허용(안 제4조제5항 신설)
1)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운영하려고 하고 있으나 관련 법이 지방공사 등에 한정하여 출자를 허용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요건 개선(현행 제25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삭제)
1)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후 투자금액을 일정기간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벤처기업 요건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즉시 확인을 취소할 필요가 있음.
2) 벤처기업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바로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기 위하여 단기 투자 후 투자금을 회수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제4조(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제10조의2(주식회사의 자본금 규모에 대한 특례)
제16조의5(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제25조의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