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9 발의 · 최영희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09년 10월 30일 현재,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350여만 명으로, 이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 수의 70%에 해당하여, 금융재산 등 재산의 보유나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수급으로 인하여 기초노령연금수급에서 제외된 자를 감안하면, 해마다 65세에 달하게 되는 노인 외에 신규로 기초노령연금수급자로 편입되는 사람은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됨.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당시 기초노령연금 관리주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기초노령연금 재원으로 국고 72%와 지방비 28%가 충당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기초노령연금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하도록 하고, 연금신청의 접수 및 기초전산센터 운영 등 기초노령연금업무 중 일부분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현재 기초노령연금 업무외에국민기초생활보장·자활지원업무,장애인·노인복지업무, 아동복지·보육·청소년업무 등 10개 분야 46종에 달하는 과다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기초노령연금신청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부정수급 방지 등 사후관리를 내실있게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빈곤과 불평등 완화를 위해 전국적 범위에서 균일한 기준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전국적 공공재로 중앙정부의 책임하에 중앙집권적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때 효율성과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 기초노령연금 지급의 신청·접수, 연금수급자의 결정 및 자격변동의 처리 업무(지급은 현행대로 지방자치단체장 수행)를 현재의 분산처리방식에서 중앙 집중방식으로 전환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위탁수행하게 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인들의 기초노령연금 신청 및 수급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또한, 기초노령연금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으로 위탁함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업무 수행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 또는 종사하고 있는 자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금지의무를 명문화함(안 제7조의3).
나. 부당이득환수금의 독촉 절차 및 체납처분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사전 승인 등 체납처분 절차를 법률로 명문화함(안 제12조의2조).
다.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 중 연금신청의 접수 및 지급여부의 결정, 연금수급희망자 등에 대한 금융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접수, 미지급 연금 청구의 접수 및 지급여부의 결정, 연금수급권의 상실여부의 결정,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공단으로 위탁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기초노령연금의 관리ㆍ운영 등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3(비밀의 유지)
제12조의2(환수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1조의2(권한 위탁에 따른 관리 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