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9 발의 · 김영선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간병인 지원 등 생활안정지원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이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따라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보호시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기존의 시설을 개선하거나 필요한 시설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할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치료와 재활을 위하여 국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무의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서비스를 받아 재활과 건강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안 제2조의2).
나.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시설에 수용되지 않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포함)가 거주지 인근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치료 및 재활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이용 서비스를 지원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함(안 제10조의2 신설).
라. 피해관련 증언과 증거물을 수집·보관·전시하는 사업을 기념사업에 추가함(안 제11조제1항제6호 신설).
마.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설보호시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기존의 시설을 개선하거나 필요한 시설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이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