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9 발의 · 김영선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제2호는 “소비자가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10조(표시의 기준)은 국가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 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물품등에 대하여 상품명, 용도, 성분, 규격,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의 일정한 표시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제1항에서는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음.
즉, 「소비자기본법」 제10조는 문자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표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 인해 현재 유통되는 대부분의 상품에 있어 시각장애인 스스로 접근할 수 있는 표시정보는 전무한 실정임. 예컨대 「약사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의 경우 의약품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08년 현재까지 적용된 의약품은 약 6종에 불과함.
따라서 시각장애 등의 이유로 소비자로서의 알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상품정보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 방법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본 법안의 취지임.
주요내용
문자 등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 소비자를 위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 방법의 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표시의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