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 제안이유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실직 등으로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받는 임차인들이 급증하면서, 임차인들이 과중채무상태에 처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임차인들의 유일한 재산이다시피 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만약, 임차인이 주거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임차인은 주거를 상실하는 결과에 이르게 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에서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과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파산재산에 속하지 않도록 하여, 위 재산과 임대차보증금은 파산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참작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하고 있는 일정금액의 임대차보증금을 압류 금지채권으로 추가하여,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압류 금지 채권에 추가하도록 함(안 제246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