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8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86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대안교육기관들은 대부분 사고의 유연함에 기초하여 지적교육뿐만 아니라 공교육이 간과하기 쉬운 체험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있고, 지난 10여 년 동안 정규교육제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학습자 한명 한명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하는 돌봄의 교육을 실천해 학습자와 학부모에게 큰 호응을 얻는 등 일정한 교육적 성과를 거두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래서 대안교육기관들은 교육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하여 교육당국의 인가를 거부하고 있으나 관련 기관은 「초·중등교육법」상 불법인 대안교육기관들을 처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들에게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사업>을 통해 꾸준히 지원을 해오고 있음.
한편 획일적인 공교육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존중하는 자유롭고 따뜻한 교육을 하기 위해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교육시키는 홈스쿨링도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실정임.
따라서 대안교육기관을 합법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인가받지 못한 대안교육기관과 홈스쿨링을 하는 학부모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고, 폐관 또는 휴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7조).
나. 홈스쿨링을 하려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매년 1회 이상 홈스쿨링에 관한 교육계획서와 그에 대한 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대안교육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소속으로 대안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라.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학습자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과
정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게 하고, 대안교육기관 등의 학습자에게 교육과정의 일부에 대한 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3년마다 대안교육기관 및 홈스쿨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대안교육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13조).
사.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습자에게 졸업자는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알려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9조).
아.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는 시설의 명칭에 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안교육을 받는 학습자와 홈스쿨링을 받는 학습자의 학부모나 보호자는 의무교육 위반으로 처벌받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