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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발의 · 김낙성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재촌 장기보유 임야는 전·답·대지처럼 사람이 거주하거나 토지를 이용한 소득이 없는데도 고세율을 적용받아 재산세부담이 과중하므로 이러한 재촌 장기보유 임야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함으로써 원치 않게 임야를 양도하여야 하는 상황을 억제하는 한편, 농촌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재촌 장기보유 임야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안 제26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6조의2(장기보유 임야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