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1-18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수도권 내 66만㎡ 이상인 택지개발지구가 서울에 위치할 경우는 전체 주택공급물량의 100%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 위치할 경우는 전체 주택공급물량의 30%를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으나, 수도권 인구 분산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형평성 문제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이에 수도권 인구 분산이라는 당초 취지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지역간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별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법률에서 재조정하고자 함임.
주요내용
주택의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서울은 전체 공급 주택수의 70%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전체 공급 주택수의 50%로 함(안 제38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의7(수도권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주택우선공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