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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발의 · 의원 외 23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에 대해 삭제 또는 반박내용을 게재하거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삭제 또는 임시조치로 인하여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한편, 임시조치 해제에 따라 해당 정보로 인하여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권리가 재차 침해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이뤄지는 자율규제의 정도 및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침해 요청현황과 삭제, 반박내용 게재 및 임시조치 등의 처리결과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자율규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사후 처리의 타당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삭제등의 요청 현황 및 처리결과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다만,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미만이거나, 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러하지 아니함(안 제44조의2제7항 및 제8항)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