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8 발의 · 김낙성 의원 외 14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원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환경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인 협의내용을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반영·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전원개발사업 승인기관의 장인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원개발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주변환경의 훼손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원개발사업의 추진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식경제부장관의 협의내용 이행확인, 이행을 위한 조치명령 등에 관한 권한을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공사중지 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원개발사업의 이해당사자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3(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감독권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