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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발의 · 김낙성 의원 외 14인 · 지식경제위원회
송·변전시설은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비선호시설로 인식되어 입지예정지역 주민들과의 갈등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음.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에서는 발전·송전·변전시설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 지역 주민들의 의견청취, 이주대책, 자금지원 등이 규정되어 있고, 현행법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는 것과 달리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근거는 없는 실정임.
따라서 현행법에서 규정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중 일부를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3호의2).
현행
개정안
제49조(기금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