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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발의 · 배영식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이유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예탁금이자 비과세 특례제도가 도입된 후 9차례에 걸쳐 그 특례기간을 연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금융업 간 업무영역이 무너지면서, 농협 등의 상호유대적 성격도 퇴색하여 일반 금융기관으로 변모한 것이 사실임.
이에 따라 사실상 일반 금융기관으로 변모한 농협 등에 대하여만 비과세 저축예금의 취급을 허용하기 보다는 유사한 서민 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도 그 취급을 허용함으로써 금융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의 금융기관 선택권을 제고하고 금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상호저축은행 예탁금(1인당 3천만원 이하) 이자소득에 대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함(안 제89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