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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첨단 대중 매체의 영향으로 서구의 개방된 성문화가 빠른 속도로 유입되면서 성에 대한 가치관이 미숙하고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선정적이고 외설적인 각종 음란 매체물과 유해환경, 유해물건 등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음.
특히 청소년유해물건은 청소년유해매체나 청소년유해업소 등과는 달리 이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제도적 예방 수단이 미흡하여 청소년보호분야에서도 사각지대화되고 있음.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흥미 등을 유발하여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담배 또는 술병 형태의 물건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규정하고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에 연령을 확인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유해물건의 접촉기회 근절을 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청소년에게 흥미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담배 또는 술병 형태의 물건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정의하고,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함(안 제제2조4호나목, 안 제2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4(판매금지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