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8 발의 · 의원 외 28인 ·
제안이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토피질환 중 천식환자는 2001년 인구 1,000명당 12.9명에서 2005년에는 23.3명으로 81퍼센트가, 아토피피부염환자는 2001년 인구 1,000명당 12명에서 2005년 91.4명으로 661퍼센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이 아토피질환자가 증가한 것은 사회적·경제적인 성장과 함께 주거 및 식생활 등 생활환경의 변화로 집먼지 진드기, 애완동물, 흡연, 대기오염 등 아토피질환을 유발(誘發)하는 요인이 늘어난 데 따른 것임.
그러나 아토피질환은 잦은 재발로 환자와 보호자에게 의료비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환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제한하여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업무능력을 감소시키는 만성질환이지만, 올바른 치료를 받고 적정히 관리하면 대다수의 환자가 정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질환임.
따라서 아토피질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토피질환의 예방·연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토피질환자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회적·경제적인 성장으로 주거 및 식생활 등 생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질환의 예방·연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토피질환자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아토피질환”을 면역체계의 파괴에 따른 인체 유해반응을 나타내는 알레르기 질환으로서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성 장염,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토피질환의 예방·연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아토피질환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제3조).
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아토피질환의 예방·연구 및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아토피질환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아토피질환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아토피질환의 유병률(有病率) 및 현황 등에 관한 분석과 대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아토피질환의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와 아토피질환의 예방·연구 및 관리를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평가 및 제공을 위하여 아토피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아토피질환 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토피예방관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아토피질환의 예방·연구 및 관리를 위한 백신과 의약품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아토피질환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