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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발의 · 배은희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국가를 포함한 다수의 공공기관이 계약의 체결·이행에 있어서 입찰자와 관계 공무원 간에 뇌물 수수, 부정한 정보 제공 등을 방지하고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렴서약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청렴서약제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청렴서약서의 효력이 불분명하고, 청렴서약서를 위반한 계약상대방에 대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의무가 없어 청렴서약서를 위반한 사람이 해당 계약으로부터 이익을 계속 얻을 수 있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를 규정하고, 청렴서약서를 위반한 계약상대방과 입찰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더불어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27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청렴서약제)
제27조(不正當業者의 入札參加資格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