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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2004년 국가인권위는 시간강사에 대하여 대학강의의 5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신분이 보장되지 않고, 의료보험·국민연금 등 4대보험 혜택이 없으며,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상태를 개선하라고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한 바 있음. 5년이 지난 지금에도 시간강사들의 법적 지위 및 처우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오히려 대학들은 비정규직 보호법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직업이 있는 강사만 고용하거나, 수업시수를 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는 등 시간강사들을 이기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시간강사들의 차별은 더욱 심각한 상황임.
따라서 시간강사들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학내 구성원으로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 시간강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강의의 질을 높여 전체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강사(연구강사 및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함(안 제1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17조(겸임교원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