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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발의 · 전병헌 의원 외 26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방법으로 현재는 집회·보고서·인터넷·전화 또는 축사·인사말만을 허용하고 있음. 2007년말 기준 우리나라 이동전화 가입자는 4,350만 명으로 인구 100명 당 90.2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동전화 문자메시지는 저렴한 비용으로 성실히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할 것임. 또한 이동전화 문자메시지는 전송내용이 보존되므로 허위사실 유포 등의 우려는 적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의정보고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방법으로 이동전화 문자메시지를 그 보고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