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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는 기업이 허위 자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증을 받거나, 보증을 통하여 받은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효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함.
이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증을 받거나 보증을 통하여 받은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제39조제3호 및 제51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보증관계의 취소 등)
제5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