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경찰법」에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현재 국가경찰이 전담하고 있는 도로교통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자치경찰이 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자치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에 관한 권한,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는 권한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위반 등 법규를 위반한 때의 단속 권한과 도로에서의 사고 방지 및 조치에 관한 권한 등 자치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명시함(안 제5조, 제39조, 제44조, 제54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및 제72조)
나.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권한을 부여함(안 제161조제1항제2호).
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통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통고처분 권한 및 범칙금 부과권을 부여함(안 제16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기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제69조(도로공사 신고 및 안전조치 등)
제70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제71조(도로의 위법공작물에 대한 조치)
제72조(도로의 지상공작물 등에 대한 위험방지조치)
제143조(시⋅군공무원의 전용차로운행 및 주차위반 단속)
제147조(위임 및 위탁)
제154조(벌칙)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62조(통칙)
제163조(통고처분)
제164조(범칙금의 납부)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