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경찰법」에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국가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 임용, 복무,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자치경찰제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 경찰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자치경찰공무원의 계급구분을 자치치안정감, 자치치안감, 자치경무관, 자치총경,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 자치경장, 자치순경으로 함(안 제2조제2호).
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을 자문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함(안 제4조).
라. 자치경찰본부의 자치총경 이상의 자치경찰공무원은 자치경찰본부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용하고, 자치경정 이하의 자치경찰공무원은 자치경찰본부장이 임용하되, 자치경정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자치경찰본부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하도록 하며, 자치경찰대의 자치경찰공무원은 자치경찰대장의 제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마. 경찰청장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찰공무원의 능력발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자치경찰 상호간에 긴밀한 인사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을 자치경찰공무원이나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자치순경을 자치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계급 6년 이상 근속자로, 자치경장을 자치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계급 7년 이상 근속자로, 자치경사를 자치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계급 8년 이상 근속자로 함(안 제13조제2항).
사. 자치경무관 이하 계급의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를 하기 위하여 시도와 시군구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아. 자치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자.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지사는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차. 자치경찰공무원의 정년 및 계급정년을 국가경찰공무원에 맞추어 규정함(안 제26조제1항).
카.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도와 시군구에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7조).
타.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을 하기 위하여 시도와 시군구에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는 해당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29조).
파.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작전수행 중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지휘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등 경찰공무원에 적용하는 벌칙의 대상에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함(안 제3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기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