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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발의 · 조진형 의원 외 20인 ·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사회 안녕질서와 국민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우리나라 옥외집회의 현황과 실정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대를 법률로 한정하는 것이 동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면서도 입법자의 재량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따라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고려하여 옥외집회시위의 금지시간을 종전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하여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법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제2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