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7 발의 · 유원일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매년 연말이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의 불용될 예산을 소진하기 위하여 이상 없는 도로 및 보도블럭 보수 또는 교체 공사 등 각종 토목공사 등에 과도하게 예산을 투입하는 등 온갖 편법과 각종 방법을 동원하여 무분별하게 낭비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5년간 보조금의 평균증가율이 17.7%에 이르고 있어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 규모의 평균증가율 6.9%의 2.6배에 이르고 매년 그 규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국가재정운용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한정된 국가재정여건 아래에서 사회안전망 강화,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대비 등 새로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존의 사업을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노력에 의하여 절감한 보조금 예산은 불필요한 토목공사·건축공사 및 조경공사 등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일몰제 성격의 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그 밖에 보조금의 낭비방지를 위하여 미비된 제도를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사업목적이 동일한 다수의 유사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차등보조율제도를 법에 임의조항이 아닌 강제조항으로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분야별 재정지출지수와 관련된 인상보조율과 인하보조율의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명시하도록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차등보조율의 적용으로 인한 보조금의 추가적인 소요예산에 관련된 사항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3항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 노력에 의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 및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 외의 토목공사·건축공사 및 조경공사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및 제31조제4항).
라. 기획재정부장관은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와 사업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을 정비하도록 하고,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조사업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보조사업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통합보조금의 예산편성)
제36조의2(보조사업의 운용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