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1-17 발의 · 의원 외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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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급 이상의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직 유관단체에 근무하는 임원들에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기관의 임원들은 그렇지 않음.
그러나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금융기관의 임원 역시 공직자에 못지않은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만약 금융기관이 부도가 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임원들이 재산을 은닉하여 이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있는 실정임.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에게도 일정한 재산을 등록할 의무를 부과하여 이들의 공적 책임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0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4(재산등록)
제50조의4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