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7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소말리아 해역에서는 1984년부터 현재까지 약 590여 건의 해적행위가 발생하였고, 우리나라 선박이나 선원에 대한 피랍 사례도 동원호 등 2006년 이후 5건이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소말리아 해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적행위에 대하여 국제해상 안전의 유지와 테러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군부대를 파견한 바 있음.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소말리아 해역에 파견된 국군부대의 활동내용을 명확히 하고 체포된 해적에 대한 사법처리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제 해상의 안전 및 대한민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함장은 교전규칙에 따라 함정의 안전을 위한 자위권의 행사, 소말리아 해역의 공해상에서의 해적선 퇴치 및 선박의 호송 등 해적행위의 예방활동을 하도록 함(안 제4조).
나. 해적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미수범은 처벌함(안 제5조).
다.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해적행위죄에 관하여 함장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함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함장은 소말리아 해역의 공해상에서 해적선의 혐의가 있는 선박에 대하여 교전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지를 명하거나 임검(臨檢)·추적 또는 나포(拿捕)할 수 있으며, 임검 결과 해적행위에 관한 현저한 증거를 발견하거나 도주하는 선박을 나포한 경우 해당 선박의 승선자를 해적행위의 현행범인으로 보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함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경우 지체 없이 문서(전자형태의 문서를 포함한다)로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함(안 제8조).
바. 나포된 선박은 국유재산으로 하되, 「국유재산법」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나포한 선박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선박을 바다에 침몰시켜 폐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함장은 제5조에 따른 해적행위 예방활동 및 제7조에 따른 추적·나포와 관련된 선박의 위치정보를 기록하고 이를 기록된 날부터 2년간 함정에 보관하도록 함(안 제1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