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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하는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따라서 사업등록 기준이 최대 적재량 5톤 미만인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장치를 장착할 경우 4.5톤급 차량 등 일부 차량은 총중량이 10톤을 초과하게 되어 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되게 됨.
이에 적재물배상보험 가입의무의 기준이 되는 차량 총중량을 산정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는 장치의 중량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개별화물운송사업자의 사업상 비용을 일부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호).
또한 화물자동차운송협회가 수탁받아 처리하는 인·허가 신청 관련 업무의 수수료 기준을 시·도지사 등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유사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수탁기관이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수수료에 관한 승인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5조(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제65조(수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