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7 발의 · 홍재형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선거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받은 시·군·구의원 후보자들의 기호부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006년 지방선거 결과, 2인 선거구에서 여당과 제1야당의 경우 성씨의 가나다순에 따라 가번을 부여받은 후보자가 각각 66%, 91.5%나 당선됐고, 3인 선거구에서도 60%와 92.1%, 4인 선거구에서는 75%, 77.8%로 나번과 다번 후보자보다 압도적인 당선율을 보임.
이처럼 가번 기호를 부여받은 후보자들의 당선가능성이 월등히 높다 보니 각 정당 후보자마다 성씨 싸움을 하는 사례도 많은 바, 기존의 방식대로 기호를 부여하게 된다면 후보자의 자질이 뒷전으로 밀리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문화 정착에 역행할 수 있는 만큼, 정당추천 후보자의 기호를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부여하고 있는 현행 방식을 각 정당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순으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내년 지방선거가 보다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게 하려고 함.
주요내용
지방선거 중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기호는 해당 정당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순서대로 “1-가, 1-나, 1-다” 등의 표시를 하도록 함(안 제150조제5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