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6 발의 ·
제안이유
보훈심사위원회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온정적인 보훈심사를 예방하고, 보훈심사의 공정성ㆍ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며, 심사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등록 요건과 관련된 사실규명의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훈심사의 기능을 강화하며,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쟁송 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확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신고 및 포상 제도를 도입하여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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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보훈심사위원회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안 제74조의7 신설)
1) 보훈심사 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모두 보훈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통과 절차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행정 낭비를 유발하고 있음.
2) 분과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보도록 함.
3) 보훈심사위원회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행정 낭비를 줄이는 한편,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심의가 이루어져 업무 수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 대상기관의 확대(안 제74조의8 신설)
1) 보훈심사위원회가 국가보훈대상자의 등록 요건 등을 심사할 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가 신청인이나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 등으로 한정되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2)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근로복지공단의 장,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 등을 새로 추가함.
3) 보훈심사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사실규명 요구(안 제74조의9 신설)
1) 전몰군경 등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증거 조사나 현지 확인이 군사보안 등의 이유로 곤란한 경우가 있어 일부 전몰군경 등의 등록 요건을 심사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2) 보훈심사위원회가 현지 확인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전몰군경 등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등록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규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일부 전몰군경 등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불복구제절차로서의 이의신청(안 제74조의18 신설)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쟁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확대함.
마. 위반행위의 신고 및 포상 제도의 도입(안 제82조의7 및 제82조의8 신설)
1)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되어 예우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유공자 등이 아니면서도 부당하게 예우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6조(등록 및 결정)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제82조(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제82조의2(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등)
제82조의3(분과위원회)
제82조의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2조의5(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
제82조의7(위반행위의 신고)
제82조의8(포상금의 지급)
제8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