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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6 발의 · 신학용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에게 위탁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책수립 및 법위반여부 조사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도록 함(안 제3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