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6 발의 · 권택기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최근 경기침체로 고용상황이 악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소규모 자본으로 할 수 있는 개인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에 전문성과 노하우가 없어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래서 이들은 독자적 창업보다 비교적 안전하고 일정한 수익이 기대되는 가맹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가맹희망자들의 기대와 달리 시장에는 미약한 지원시스템과 거짓 또는 과대 광고로 이들을 모집하는 가맹본부가 난립하고 있어 그 피해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원시스템이 충실하지 못하고 일정한 경영 실적이 없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가맹금 반환청구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초기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금전적 안전장치를 확보하며, 가맹거래사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건전한 가맹사업의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1년 이상의 기간동안 2개 이상의 직영점을 경영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하여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가맹본부의 난립을 제한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가맹금 반환청구기간을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여 사업초기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금전적 안전장치를 확보함(안 제10조제1항).
다. 가맹거래사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확대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하고 안전한 계약과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의2(가맹사업의 개시)
제10조(가맹금의 반환)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제23조(조정 등)
제28조(가맹거래사의 업무)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