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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6 발의 · 박상돈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소요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부동산거래의 일반적 관행인데,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불가피하게 매각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자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과세관청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에 따라 지급받는 위약금에 대하여는 현행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도 이로 인해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위약금을 지급받고 다시금 위약금을 지급한 계약자의 경우 사실상 소득의 증감이 없음에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바, 위약금을 지급받고 다시금 위약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보도록 하여 과세의 불합리를 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지급받은 위약금등을 해당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다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위약금등으로 지급한 것이 금융기관 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함(안 제37조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