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6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세입자 등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순환개발방식을 인정함으로써 원주민의 재정착률 증대 및 세입자 등의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을 하나로 묶어 구역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의 환지 제도를 건축물을 포함하는 입체 환지 방식으로 확대하는 등 도시개발 과정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도시공간 조성이 가능하게 개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순환개발 및 세입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규정 마련(안 제5조제1항제15호ㆍ제16호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제4까지 신설)
- - 1) 기성시가지를 정비하는 경우 생활공동체의 해체 및 새로운 주거마련의 어려움 때문에 재정착률이 현저히 낮고, 특히 세입자의 이주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미흡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2)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개발구역 내ㆍ외의 주택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순환개발방식을 도입하고, 시행자는 세입자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건설 용지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함.
나. 입체 환지제도 개선(안 제32조제1항, 안 제32조제3항ㆍ제4항,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신설)
1) 현행법에서는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만 입체 환지를 인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었고, 입체 환지의 기준,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없어 실제 활용례가 없는 실정임.
2) 원주민 재정착율 제고를 위하여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도 입체 환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입체 환지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입체 환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입체 환지 대상 주택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체 환지 권리산정 기준일과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 등을 명확히 함.
현행
개정안
제3조의2(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제6조(기초조사 등)
제11조(시행자 등)
제21조의2(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제21조의3(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 등)
제21조의4(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27조(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제32조(입체 환지)
제32조의2(입체 환지 권리산정 기준일)
제32조의3(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공급 등)
제41조(청산금)
제44조(체비지의 처분 등)
제63조(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제7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7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8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