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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6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이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산 여성에 대한 혜택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출산여성과 출산가구에 대한 소득세 일부를 경감함으로써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출산한 여성 또는 출산한 여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출산 후 1년간 소득공제를 함(안 제52조제1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