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11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施行者가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承認을 얻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決定ㆍ認可ㆍ許可ㆍ協議ㆍ同意ㆍ免許ㆍ承認ㆍ處分ㆍ解除ㆍ命令 또는 指定(이하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국토해양부장관이 實施計劃의 承認을 告示한 때에는 關係法律에 의한 認ㆍ許可등의 告示 또는 公告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시행자가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ㆍ인가ㆍ허가ㆍ협의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처분ㆍ해제ㆍ명령 또는 지정(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현행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개정안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현행2.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개정안2.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현행3. 주택법 제16조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承認
개정안3.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현행4.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의 規定에 의한 一般水道事業과 工業用水道事業의 認可,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設置의 認可
개정안4.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현행5. 「하수도법」 제16조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事業 施行의 許可
개정안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현행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規定에 의한 占用 및 사용의 許可
개정안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점용 및 사용의 허가
현행7. 公有水面埋立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埋立免許, 同法 第9條의2의 規定에 의한 埋立實施計劃의 認可 및 同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 또는 승인
개정안7.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현행8. 「하천법」 제3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개정안8. 「하천법」 제3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현행9. 「도로법」 제34조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施行의 許可 및 같은 법 제38조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 許可
개정안9.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현행11. 「농지법」 제34조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許可ㆍ協議, 같은 법 제35조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轉用申告, 같은 법 제36조의 規定에 의한 他用途 一時使用許可ㆍ協議 및 같은 법 제40조의 規定에 의한 用途變更의 승인
개정안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현행1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개정안1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현행13. 草地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轉用의 許可
개정안12.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현행15. 砂防事業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등의 許可 및 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指定의 解除
개정안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현행16.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開發事業施行者의 지정, 同法 第17條 및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開發實施計劃의 승인
개정안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현행18.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不許可處分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鑛區減少處分 또는 鑛業權取消處分
개정안15.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현행19. 韓國土地公社가 施行者인 경우 韓國土地公社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承認
개정안<삭 제>
현행20.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개정안16.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현행21. 酪農振興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酪農地帶 解除
개정안<삭 제>
현행2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개정안1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현행2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개정안1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현행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개정안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현행2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공사시행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개정안20.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현행②국토해양부장관이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을 承認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計劃에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項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關係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이 경우 關係機關의 長은 국토해양부장관의 協議要請을 받은 날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한 認ㆍ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關係法律에 의하여 賦課되는 免許稅ㆍ手數料 또는 使用料등은 이를 免除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