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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6 발의 · 이철우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시·도에 일반적 행정사무와 교육·과학·체육에 관한 사무를 서로 분리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고 있지만, 두 사무는 서로 연계되어 있어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무의 집행 과정에서 갈등과 혼란이 일어나며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일반적 행정사무와 교육·과학·체육에 관한 사무의 통합을 희망하는 시·도에 한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두 사무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가는 보조금의 지급, 재정투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및 제121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제56조의2(교육위원회의 설치)
제121조(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