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6 발의 · 이철우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민직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하고 있으나,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관심이 적어 투표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교육감 선출 방식을 시·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감후보자를 추천하고, 선거에 공동 출마하는 방식인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제도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는 후보자 등록을 할 때에 추천한 교육감후보자를 교육감으로 임명하되,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감후보자로 추천된 자의 사망, 사퇴 또는 퇴직 등으로 새로 교육감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도록 함(안 제22조).
나. 교육감으로 임명된 자가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시·도지사의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교육감을 임명한 시·도지사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하도록 함(안 제24조).
다.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교육감후보자가 되면 교육감후보자가 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같이 제출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65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2조(교육감의 선출)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