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6 발의 ·
제안이유
편의시설의 설치비율을 높이고 시설주의 비용부담을 덜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대상 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등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미리 심사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도입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심사(안 제9조의2 신설)
1) 편의시설의 설치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시설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허가 단계부터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음.
2)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주로부터 건축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대상시설의 허가 단계부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의 적합성 심사를 하게 함으로써 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는 동시에, 편의시설의 재설치에 따른 시설주의 비용부담 등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됨.
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도입(안 제10조의2 신설)
1) 장애인 등이 건축물, 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은 장애인 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은 인증을 통하여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가 고려된 편의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장애인 등의 사회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편의시설의 시설주 등에 대한 교육실시의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라. 안내서비스 등 편의제공 대상자 확대(안 제16조의2)
종전에는 장애인만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안내 서비스와 수화통역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노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도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제4조(접근권)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7조(대상시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9조(시설주의 의무)
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심사)
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10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제10조의4(인증의 취소)
제10조의5(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1조(실태조사)
제12조(설치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고)
제12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제13조(설치의 지원)
제14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제14조의2(교육실시)
제15조(적용의 완화)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제17조(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
제22조(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제23조(시정명령 등)
제25조(벌칙)
제26조(양벌 규정)
제27조(과태료)
제24조(이행강제금)
제24조의2(권한의 위임ㆍ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