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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임시투자세액 공제 제도란 제조업, 정보처리업 등 30여개 업종의 기업이 기계장치 등 설비에 신규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율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임.
동 제도는 경기하강기에 기업투자를 촉진하여 경기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1982년에 도입되어 ’09년까지 8년간을 제외하고 시행(2001년 이후부터는 계속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정부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동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실물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경제 상황에서 동 제도가 갑작스럽게 폐지될 경우 기업의 투자자금 조달, 투자 집행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수혜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 지방투자 위축 등 경제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이에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몰시한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그 시한을 1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우리 경제의 조기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현행 시행령 사항인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기간을 법률에 규정토록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