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3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민간기업등이 산업단지 개발방식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이 법 중 필요에 따라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편의를 확대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정비(안 제6조제2항, 제14조제3항 및 제24조 등)
- - 1)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수립대상에 포함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대상에서 제외됨.
2)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을 제외하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을 추가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
나. 개발방식에 대한 민간기업등의 선택권 인정(안 제28조 신설 및 안 부칙 제2조)
1) 이 법은 시행 이후 신규로 지정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모두 이 법을 적용하도록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산업단지 개발방식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2)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은 원칙적으로 이 법을 따르되, 민간기업등이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 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요청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를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선택권을 인정하고, 이 법 제정 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실시계획이 승인된 산업단지에도 이를 인정함.
현행
개정안
제5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제8조(산업단지계획)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제16조(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제2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23조(「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제24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제28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8-04 · 공포번호 11019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