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3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부담률은 OECD 평균의 절반수준에 불과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매우 미흡함.
이에 따라 대학경쟁력 확보의 기본조건인 교육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들의 과도한 등록금 의존으로 학생 및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대학구조개혁을 통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재양성과 국가발전을 선도해 나갈 핵심전략분야의 고급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의 확보와 지원정책이 절실히 필요함.
따라서 OECD 평균수준인 GDP 대비 1.1% 수준으로 고등교육재원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등교육도 보통교육과 같이 교부금의 교부율을 법률로서 정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이와 더불어 지방대학 및 지방거점대학에 대한 구체적 재정지원방안도 규정함으로써 지방과 수도권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기관을 설립·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고등교육의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과 대학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1조).
나. 국내총생산(GDP)의 1.1%를 고등교육기관에 투자하기 위하여 내국세분 교부금의 교부율을 2011년 6%, 2012년 6.5%, 2013년 7%, 2014년 7.5%, 2015년 8.4%로 단계적으로 인상함(안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2조).
다. 교육재정의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1.1%에 도달한 이후에도 경제성장률 등의 변동에 맞추어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국세분 교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국립고등교육기관의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미달액을 기준으로 교부하고, 공·사립고등교육기관의 보통교부금은 국립고등교육기관에 교부된 교부금을 제외한 금액의 2분의 1은 학생 수의 비율에 따라 교부하고, 나머지 2분의 1의 금액은 교원의 수의 비율에 따라 교부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마. 고등교육기관의 특성화, 지방대학 및 지방거점대학의 육성, 교육여건 개선, 통·폐합 및 구조조정을 위한 사업 등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하고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있어서 지방대학 및 지방거점대학의 육성을 위한 특별교부금의 총액은 전체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에서 지방대학의 학생 수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하며 지방거점대학의 집중 육성을 위한 별도의 교부기준을 마련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